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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 계약 일정

    일정표

    P A N O R A M A O C E A N V I E W

    압도적인 오션뷰, 독보적인 브랜드

    주문진 벽산 블루밍 오션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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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청약 방법 안내

    ■ 청약 유의사항

    청약 유의사항
    구분 신청자격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총점 32점) 신청대상:청약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단, 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신청기간:청약자가 만 30세 된 시점(만 30세 이전 혼인한 자는 최초 혼인 신고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부양가족의 인정기준(총점 35점) 인정대상: 배우자,미혼자녀직계존속(청약자 본인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 인정기준
    구분 청약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기간 비고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법정 배우자만 인정
    미혼자녀 만 30세 미만 공고일 현재 기혼 자녀는 연령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불안정
    만 30세 이상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직계존속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청약자의 세대주 자격 필수

    ※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추첨제 신청) ※ 특별공급(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청이 인터넷 신청으로 변경

    청약통장 가입기간(총점 17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 신청시 자동 부여

    ※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추첨제 적용) ※특별공급(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신청이 인터넷 신청으로 변경

    ■ 지역별 1순위 청약자격 및 예치 기준 금액

    구분 강릉시 강원도
    85㎡이하 200만원 200만원
    102㎡이하 300만원 200만원
    135㎡이하 400만원 400만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총장 가입 기간이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지역 예치금랙 이상 납입하셔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2순위는 청약 예치금과 상관없이 청약예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한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1순위2순위 모든 유형에 접수 불가.

    ■ 주택형별 가점제 / 추첨제 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85㎡이하 40% 60%
    85㎡초과 - 100%

    ※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추첨제 적용) ※특별공급(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신청이 인터넷 신청으로 변경

    ■ 지역별 1순위 청약자격 및 예치 기준 금액

    구분 강릉시 강원도
    85㎡이하 200만원 200만원
    102㎡이하 300만원 200만원
    135㎡이하 400만원 400만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총장 가입 기간이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지역 예치금랙 이상 납입하셔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2순위는 청약 예치금과 상관없이 청약예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한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1순위2순위 모든 유형에 접수 불가.

    ■ 주택형별 가점제 / 추첨제 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85㎡이하 40% 60%
    85㎡초과 - 100%

    ■ 인터넷 청약 방법

    인터넷 청약방법

    ■ 청약가점제 유의사항

    구분 가점구분 이것만은 꼭!
    무주택 기간
    (총점 32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대상자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 제2호의3,제2호의4에 의거 '세대'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정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배우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계 등재되어야함. (예)부모,장인 장모,시부 시모,조부 조모,외조부 외조모 등 라.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함 (예)아들 딸,사위 며느리,손자 손녀,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꼐 등재되어야 함 (예)전혼자녀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기간 산정 대상자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 ※배우자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공급 신청자와의 혼인 기간내 해당.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기준 만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만 나이"기준으로 선정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 미만으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TIP

    무주택기간 산정은 한국식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로 계산해야 됩니다.

    실수사례

    예) 입주자모집공고일 2019.01.01기준 1989년 01월 01일생의 경우, 입력내용: 한국식 나이로는 31세로 무주택기간을 "1년이상(4점)"으로 입력(X) 실제점수:실제나이는 만 30세 무주택기간 "1년 미만(2점)으로 입력(○)"

    부양가족수(총점 32점)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이면 가능.

    만 30세 이상인 미혼자녀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 ※ 미혼인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부양가족 산정사례

    ※직계존속의 경우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된 경우임.

    TIP

    부양가족산정시 "청약자 본인의 제외"입니다.

    실수사례

    예)A씨의 사례 입력내용: 단독세대주인데 본인을 부양가족수로 계산하여 "1명"(10점)으로 입력(X) 실제점수: 부양가족수는 "0명"(5점)으로 입력(○)

    유의사항

    부양가족수는 본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에 등재 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며, 형재자매는 부양가족 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총점 17점) 실제 인터넷 청약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점수가 자동으로 계산됨.

    ■ 가점 산정기준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기간
    (32점) 만 30세 이상부터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적용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부양가족수
    (총점 35점) 본인 제외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35
    3명 20
    청약통장
    가입기간
    (총점 17점)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청약가점 점수 본인 청약가점 점수① + ② + ③

    ※본 청약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있을 수 있으먀, 본 청약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20.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련규정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시 내용은 청약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청약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하라며, 청약자의 과실로 인한 낙첨 및 부적격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순위 청약가점제 신청시 유의사항필독 1.부양가족 체크 시 본인은 제외하시길 바랍니다.(기본점수에 반영됨) 2.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3.배우자 분히세대의 경우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소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예:장인, 장모의 주택도 포함. 단 60세 이상은 무주택으로 간주되나, 부양가족 가점 제외) 4. 입주자모집공고의 '무주택 판단 기준'을 반드시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상기 사항은 부적격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청역 당첨 후 계약을 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당첨자로 괸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복 청약점수,이중당첨관련 유의사항필독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중복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이중당첨 또는 재당첨 제한으로 모두 부적격처리됨. 단,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개편으로 인한 당첨자발효일 일원화로 동일단지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한 자가 일반공급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공급유형을 달리한 신청(특별공급 + 일반공급)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제외) 처리함. 또한, 특별공급을 신청한 자의 세대구성원[세대주인 배우자 또는 세대분리된 배우자(세대주)이 일반공급 자격요건을 갖추어 공급유형을 달리한 신청 [신청자(특별공급)+배우자(일반공급)] ※상기 특별공급 당첨자발표일 일원화로 인한 예외사항 외 청약자(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동일 공급유형으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각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중복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구 부적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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